참여연대는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제보사실을 피신고인에 누설한 혐의(부패방지법상 비밀누설)로 부방위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국책사업 관련 예산낭비 제보를 담당하는 이씨가 지난달 말과 이 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가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피신고인 중 1인인 과학기술부에 전화를 해 ‘과기부와 관련된 부패행위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등 제보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방위가 과기부 관계자와의 통화사실을 시인하면서 ‘심사확인시 직접 문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 고위간부 고발 당시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줄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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