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서 반란 세력에 맞서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의무였지만 뒤늦게나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기쁩니다.”1979년 12ㆍ12 당시 육군본부작전참모부장(소장)으로서 신군부에 맞서다 가슴에 총탄을 맞고 강제 퇴역된 후 22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된 하소곤씨(河小坤ㆍ75)씨는 “12ㆍ12는 명백히 헌정을 문란시킨 반란행위”라고 강조했다.
당시 하씨는 신군부 헌병들이 쏜 총탄이 폐를 관통해 2개월여 동안 국군통합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당시 서빙고분실에 보름여 동안 감금 당한 채 ‘정승화(鄭昇和) 총장과의 공모사실을 털어 놔라’는 신군부측의 모진 취조를 받기도 했다.
하씨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가택연금과 감시를 받았으며 군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까지 신군부 세력에 편입돼 철저히 (나를) 외면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총알이 몇 ㎝차로 심장을 피해가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하씨는 “사건이후 폐의 기능이 보통 사람의 38%에 불과해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하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유폐 및 정치자금 사태 등 군사정권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민주화에 역행한 대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50년 1월 갑종1기로 입대해 임관도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아 문산전투에서 동기생 150명중 절반 이상을 잃기도 했던 하씨는 “군인으로서 사단장 군단참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12ㆍ12로 인해 군단장을 못해 본 것이 아직도 아쉽다”며 “요즈음도 항상 군대시절 생각만 난다”고 밝혔다.
몸에 밴 군인정신으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올곧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하씨는 폐에 입은 관통상 때문에 기관지가 나빠져 4년 전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로 이주, 셋째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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