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애널리스트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감독키로 했다.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는 조사분석자료를 특정 고객에게 사전배포하는 것 등이 계속 허용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애널리스트 규제대책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회의를 가진 결과, 이미 개정된 증권업감독규정과 영업행위 준칙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를 특정 고객에게 먼저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사전배포한 이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증권사가 이 자료를 이용해 선행매매(프런트러닝)한 경우, 또 애널리스트가 자료배포후 24시간내 보유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자기매매제한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 규제관련 핵심쟁점사항인 계열기업의 조사분석자료 작성도 현행규정을 적용, 계열 관계임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벌 계열 증권사의 경우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금지한다면 주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계열관계임을 공시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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