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28일 비씨 LG 삼성 국민카드 등 4개 전문 카드업체, 씨티 국민(옛 주택) 신한 중소기업 한미 등 카드영업을 하고 있는 5개 은행과 롯데쇼핑 등 모두 10개사의 약관을 심사, 상당수 조항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2개월 내에 바로잡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회원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정보제공의 목적, 대상 등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사실상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고,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 멋대로 유통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품구매 및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액을 카드사가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회원이 부담토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카드사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ㆍ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사례로 잡혔다.
또 가입기준이 미달하는 회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카드사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자동차 보일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구입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도 불공정 판정을 받았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신규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정보를 넘겨줄 제휴사와 제공목적 등을 밝혀야 하며 이용한도 증감 조치도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유통계 카드를 포함, 나머지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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