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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치즈·우유등 영양소 표시보다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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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치즈·우유등 영양소 표시보다 미달

입력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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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철분, 칼슘 성분을 강화한 어린이용 치즈, 우유, 과자, 씨리얼 등 4개 품목 26종을 대상으로 최근 영양소 표시와 함유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영양소 함량이 표시량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치즈류는 6개사 6종 가운데 1종(서울유유, 어린이치즈 헬로우앙팡)은 철분 함량이, 1종(호주식품, 맘스쵸이스치즈)은 철분과 칼슘 함량이 각각 허용오차(실제 함유량이 표시량의 80% 이상)를 크게 밑돌았다.

맘스쵸이스치즈의 철분 표시량은 2.0㎎/100g였지만 실제 함유량은 0.3㎎/100g로 표시량의 15%에 불과했고, 어린이치즈 헬로우앙팡도 철분 함유량(1.6㎎/100g이 표시량(4.0㎎/100g)의 40% 수준에 그쳤다.

우유류의 경우 조사대상 6종 중 1종(남양유업, 아인슈타인베이비우유)의 영양소함량이 표시량과 허용오차를 넘는 차이를 보였다.

아인슈타인베이비는 칼슘이 240㎎/100㎖ 들어있다고 돼 있으나 함유량은 표시량의 53%(128㎎/100㎖)에 불과했다

씨리얼 6종과 과자류 8종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철분 함유량이 표시량을 최고 3배까지 초과해 영양소를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철분과 칼슘의 함유량은 표시량의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상한 기준은 없다.

소보원 관계자는 “철분, 칼슘 함유량이 부족한 제품은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영양소 과잉섭취를 막기 위해 허용오차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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