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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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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 보석 석방

입력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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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문 시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많이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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