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를 당한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는 판정이 내려졌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사망 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직접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 협박이 최 교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ㆍ간접 행사로 숨졌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8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최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최 교수의 고문 및 사망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이들의 범죄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