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부터 탈북자들의 재산, 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정착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는 정착금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80배, 2인 가족 100배, 3인 가족 120배, 4인 가족 140배, 5인이상 가족 160배의 범위 내에서 기본금을 지원 받고, 임대아파트(13~18평)와 보로금(최대 2억5,000만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달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면 경우에 따라서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을 덜고 탈북자간 위화감 조성을 막는 한편,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탈북자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장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들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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