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전체의 46%인 487만명에 이르고 고액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지나치게 낮아 상대적으로 중산(中産) 샐러리맨에게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다.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3~5배나 높은 반면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소득금액은 오히려 이들에 비해 2~4배나 높아, 중산 샐러리맨의 소득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한국 독신 근로자의 근소세 면세점은 933만원(8,256달러)으로 1인당 GDP의 85.3%에 달했다.
미국(면세점 7,200달러ㆍ1인당 GDP대비 20.1%), 영국(6,559달러ㆍ27.2%), 프랑스(3,666달러ㆍ16.8%), 독일(6,361달러ㆍ27.9%) 등 선진국은 1인당 GDP대비 면세점이 한국의 20~50% 수준에 머물렀다. ‘근소세 면세점’이란 정부가 영세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근로자의 경우 100명중 46명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율은 17~20%에 불과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0년말 현재 정부가 파악한 1,06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487만6,000명 가량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봉 2,000만~4,800만원 이하 203만명의 중산 샐러리맨들은 전체 근소세의 56%인 3조3,300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0%)이 적용되는 국내 근로자는 8,000만원이상으로 1인당 GDP의 8.14배인데 비해 미국(28만8,350달러ㆍ8.5배)을 제외한 영국(1.66배), 독일(2.1배), 프랑스(1.6배)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체계는 영세 서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면세점을 너무 높게 잡고 있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고율 과세 역시 소홀한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에 비해 연봉 3,000만~4,000만원인 중산 근로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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