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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前부의장 憲訴 "신군부에 의한 재산권박탈 보상입법없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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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前부의장 憲訴 "신군부에 의한 재산권박탈 보상입법없어 기본권 침해"

입력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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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鄭海永) 전 국회부의장과 아들 재문(在文ㆍ한나라당 의원)씨는 25일 국회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대해 보상입법을 하지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정씨 부자는 청구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신군부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를 위해 국회가 보상입법을 강구하지 않아 위헌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80년 8월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아버지를 37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재산헌납을 강요하자 경기 남양주군 소재 부동산 64만5,000여평과 대양산업 주식 5,300여주(당시 액면가 5억3,000여만원)를 국가에 헌납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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