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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금업' 허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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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금업' 허용추진

입력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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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시중은행의 경쟁적인 대금업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을 조건부로 인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시 서민들이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적정금리를 유지하고, 특정지역에 영업소가 몰리는 것도 규제키로 했다.

현재 일본계 A&O등 국내외 사채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90~130%이며, 상호저축은행들은 이보다 낮은 10~60%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사채업체들과 상호저축은행의 중간금리선인 평균 30%를 책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반 대출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은행이 사실상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할 경우 사금융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은행마저 고리대금업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인가조건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은행은 23일 이사회에서 7월말 소비자금융업에 신규 진출키로 결의했으며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 신한지주와 BNP파리바가 합작한 세텔렘 등이 이미 대금업 진출계획을 밝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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