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8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5건의 상고심 재판을 7월9일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5건은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미 재선거가 예정된 8곳을 포함, 최대 13곳 선거구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느림보 재판으로 지적돼온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조기에 종결,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ㆍ서울 종로), 정재문(鄭在文ㆍ부산진 갑)의원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ㆍ인천 서, 강화 을), 장정언(張正彦ㆍ제주 북제주), 정대철(鄭大哲ㆍ서울 중)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들 중 경성사건으로 기소된 정대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법 위반 사범이다.
대법원은 2000년 4·13 총선 직후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시한인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사자들의 재판기피와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대부분 재판이 기간을 넘기고 있다.
최장기인 정인봉 의원이 2000년 5월31일 기소돼 2년을 넘겼으며, 가장 최근에 기소된 곽치영 의원도 지난해 6월 재판에 붙여져 올 2월 1심 선고가 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