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26일 국세청이 통보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을 집중 단속, 49명을 적발해 이 중 윤모(48)씨 등 5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4명을 최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12월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부근에서 11차례에 걸쳐 건당 300만∼700만원씩을 받고 1순위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장모(41·구속)씨는 당국의 허가없이 지난해 10월~지난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20차례 중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렵게 분양권을 따낸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접근, 고액의 프리미엄을 미끼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긴 뒤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500만∼1,000만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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