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SK텔레콤의 KT지분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만약 경쟁 제한성이 분명할 경우 해당주식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쟁 제한성이 없어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SK텔레콤이 KT를 인수할 경우 자회사인 KTF 지배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86%를 차지하는 등 통신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 만큼 SK텔레콤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지분 출자는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로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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