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내 외국 및 우리 공관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망명거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주중 한국대사관이 탈북자 S씨의 망명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중국 선양(瀋陽) 일본 총영사관 진입을 시도했던 김한미(2)양 가족의 망명 요청서가 미국 정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이중적 인권 의식에 비판이 일고 있다.
미 의회 산하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23일 한미양 가족이 8일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서 중국 공안에 연행되자 망명 의사를 담은 편지와 신원보증서를 팩스로 미 국무부에 접수시켰다고 주장,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숄티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온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22일 한미 양 가족의 망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국무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무부는 숄티 회장의 항의를 받고 “베이징에서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과 탈북자 미국 망명 러시가 이어질 것을 감안, 탈북자의 망명 수용을 꺼리는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국무부는 9ㆍ11 테러 이후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한미 양 가족의 망명을 수용할 경우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속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S씨로부터 망명의 망 자도 들은 적이 없다”는 한국 대사관측의 설명은 인정하더라도 총영사부 직원들의 대응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직원은 S씨를 돌려보내면서 담당 영사의 부재(不在)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담당 C모 영사는 당시 700여m 떨어진 대사관에서 업무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영사부 직원이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영사 면담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최근 탈북자의 기획망명 시도가 잇따르자 주중 한국 대사관에 한국 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진입할 경우 이들을 일단 전원 수용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부측은 중국 공안에서 탈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도움을 호소한 S씨를 신원조차 파악하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이 같은 지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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