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24일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최대 28억원의 자금을 돈세탁해 증여세 등을 내지않은 혐의(조세포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돈세탁된 김 부이사장의 자금 중 일부에 이권개입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한 뒤 월드컵 폐막일 후 김 부이사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김 부이사장을 당장 조세포탈 혐의로 부를 수 있지만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이후 김 부이사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검 수사상황을 이수동(李守東ㆍ구속)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알린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김 부이사장 소환이후 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현 정권 출범직후 김 부이사장의 ROTC 동기인 김성환(金盛煥ㆍ구속)씨와 조모씨를 각각 그룹 계열사 사장과 전무로 영입한 D그룹 곽모(51) 회장을 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곽 회장과 함께 그룹 경리 관계자들도 소환했으며 회사 회계서류 일체도 확보해 김씨와 조씨를 통해 김 부이사장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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