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이 탈북자의 망명신청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북한영사관측이 남측 40대 남자의 입북 허용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국가정보원은 24일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 홍보를 빙자,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모(42)씨를 구속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한씨는 3월12일 “북한에서 월드컵을 홍보하겠다”며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결빙된 압록강을 도보로 건너 북한 양강도 혜산시로 밀입북한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9월초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방문, 방북의사를 밝혔지만 영사관 직원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가서 상의하라”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북한 혜산호텔 등에 16일간 체류하면서 인민군으로부터 밀입북 경위 및 중국 행적을 조사받고 3월27일 중국으로 다시 추방됐으며, 중국 당국은 5월21일 한씨를 인천공항으로 강제출국시켰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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