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3일(현지시각)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1930년 무역법 337조’ 관련 조사를 결정했다고 KOTRA가 24일 전했다.이번 조사는 일본 도시바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도시바는 4월22일 삼성전자가 도시바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 판매했다며 ITC에 해당 품목의 수입ㆍ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수출 주력품목인 D램, SD램, 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 멀티칩 패키지, 그래픽 메모리 및 플래시 메모리 기기이다.
1930년 무역법 337조는 미국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사기간은 1년~1년6개월이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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