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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자처리 원칙은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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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자처리 원칙은 생존권 보장

입력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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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출신의 한 탈북자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 망명요청을 했으나 세 차례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 공관에 진입할 경우 전원 수용해 주재국 정부와 인도주의적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묵살 주장은 주중 한국 대사관측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었고, 정부의 탈북자 수용 방침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길수군 친척의 일본 영사관 진입사건 등 최근 제3국 공관을 통한 ‘기획 망명’이 잇따르고,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탈북자 수용 방침은 뒤늦은 감이 있다.

정부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중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조용한 외교’ 의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이다.

탈북자 문제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 고려 등 다면적이고 미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생존권 보장이라는 인도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새삼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수용 방침은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이뤄진 소극적 대처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용 방침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ㆍ비공식 협의를 계속하고, 유엔 고등판무관실(UNHCR)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또 탈북자 문제를 당사국간의 외교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수용 방침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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