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시행될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이 중소 기업들의 상장ㆍ등록 및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크게 제한하는 등 대형 증권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공개 주간 증권사가 공모청약 대상과 자격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칫 기업공개 업무를 많이 하지 않는 증권사 계좌를 가진 고객들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간증권사가 자사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거래가 있는 고객만으로 청약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증권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잔액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으며 복수계좌 청약도 허용했었다.
또 공모가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공모가 자체가 크게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업가치를 분석할 자료가 없는 투자자들은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기업금융팀 정용구씨는 “새로운 공모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투자자들이 청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적어져 시행 초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 부족이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공모가가 엉터리로 결정되면 그 피해는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기업 공개 및 공모시장이 대형 증권사와 우량 기업 위주로만 편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한투자신탁증권 한정희 연구원은 “기업가치 분석에 대한 책임과 시장조성 의무가 크게 강화돼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우량 기업만을 엄선해 기업공개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그만큼 등록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해진 방법대로 주식가치를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분석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이 크게 늘어나야 하는 만큼 IPO업무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기업공개 업무를 포기하는 소형 증권사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사들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공모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경우, 등록ㆍ상장 후 차익실현에 따른 수익이 낮아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투자메리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또 앞으로는 투신사가 자체적으로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3~4개 기업이 한꺼번에 공모할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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