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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증권거래세 한시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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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증권거래세 한시면제를"

입력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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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증시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건의서에서 “현재 국내 기관투자가의 증권거래소 내 주식거래 비중은 17% 수준으로 미국(50%), 영국(52%)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장기적인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에 대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기관투자가, 개인 구분 없이 장내 거래일 경우 거래대금의 0.3%(농특세 포함), 장외 거래인 경우 0.5%를 부과하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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