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2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 중 군사쿠데타를 막으려다 총상을 입고 80년 2월 강제 전역된 하소곤(河小坤) 전 육군소장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43차 본회의에서 하 전 소장을 포함한 7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12ㆍ12 자체가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사쿠데타였으므로 이에 항거했던 자들의 민주화운동 관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는 43차 본회의를 열어 하 전 소장 외에 77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안정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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