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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익일 환매로 변경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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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투신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환매방식이 현행 환매를 청구한 전날 종가기준에서 내달부터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익일(다음날)환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부실채권의 최소 의무상각비율이 일반기업은 현재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은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MMF 및 부실채권상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MMF환매제도의 경우 현재 가입자가 환매를 청구한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온 것을 개선, 앞으로는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환매해주는 미래가격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또 현행 MMF 신탁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산정방법을 유지하되 국채와 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는 120일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채, 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MMF신탁재산의 50% 이내로 규제한 것을 없앴다.

다만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한 이후의 잔존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신협회의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MMF환매방식은 가입자가 환매가격을 미리 알고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청구일에 채권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가입자는 떨어지기 전날 가격으로 돈을 받게돼, 이에 따른 평가손실이 남아있는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투신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잦았다. 현재 투신권의 주식형 상품은 4일 환매, 채권형 상품은 3일 환매로 모두 미래가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MMF만 과거가격으로 환매해 실적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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