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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무비자 방문 가능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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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브라질 간 사증면제협정이 20일자로 발효돼 우리 국민들은 입국사증(비자) 없이도 브라질을 방문할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이 협정 발효로 우리 국민들은 관광 여행 사업목적으로 브라질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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