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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4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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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4개사에 과징금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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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주식을 모집한 삼진정보통신, 국민신용정보, 와이즈소프트, 태광뉴텍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판 삼진정보통신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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