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부동산 등기’인 명의개서를 안해 발생한 실기주 배당금 등 과실 114억원(누적액)과 무상증자 주식 26만주가 주인을 찾고 있다.증권예탁원은 22일 2001년 12월 결산법인 실기주가 총 2억9,231만5,575주이며, 실기주에서 나온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증자 주식 등 과실금이 65억4,000만원, 11만6,243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실기주 과실과 주식은 각각 114억1,140만2,223원, 주식은 26만1,721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기주란 주주가 주권의 장외 양도나 직접 보관, 담보 제공 등을 위해 증권회사에서 반환받은 뒤 명의개서를 안한 채 배당이나 증자 권리기준일을 넘긴 주식. 통상 주식은 주권 명의를 증권예탁원으로 해 두고 증권회사가 배당이나 증자 등을 관리하는 만큼 주권 인출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예탁원으로 모이게 된다.
실기주 과실을 반환 받으려면 권리기준일 당시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고시 고객계좌부 사본, 기준일전 출고확인서 등)와 함께 반환신청서를 증권사에 내면 된다. (02)3772-9651.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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