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상장 및 등록)를 위한 기업가치 산정 및 수요예측, 공모가 결정 등 유가증권 인수 절차가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다. 또 기업공개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공모주 청약 후 상장ㆍ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ㆍ공모 제도 개선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공개 주간 증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 분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ㆍ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가치 등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모가격 결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한 현행 방식을 바꿔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요예측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는 주간사가 공모규모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모주 청약 때 다양한 기업분석 자료를 참고해 기업가치와 공모가의 적정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고, 증권사도 잘 선택해야 하는 등 공모투자에 더 신중해야 한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주간사가 청약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단 참여사가 아닌 경우 공모주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
또 투자자들은 주간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 기업에 대해 충분한 실사를 했는지 유의하고 과거 기업공개 업무를 많이 했거나 시장에서 등록업무 및 기업분석 노하우를 인정받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공개 주간증권사가 주가 하락 때 공모주를 사들여야 시장조성 가격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모기업이 소속된 시장의 지수(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가 10%를 초과 하락할 경우 초과하락분 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간사가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공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Greenshoe option)을 부여받고 이를 토대로 청약 때 공모주의 15% 범위 안에서 옵션 분 만큼 주식을 추가 배정(공매도)한 뒤, 공모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초과배정 옵션(Over-allotment option)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초과배정 옵션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조성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기업은 공모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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