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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우호적 3자에 '전환우선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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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우호적 3자에 '전환우선주' 검토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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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정부지분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외이사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혀 LG전자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관 개정시 ‘전환 우선주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해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KT는 SK텔레콤이 KT의 경영권을 확보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 KT와 SK텔레콤 등 유ㆍ무선통신분야의 지배적 사업자간 결합을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의거,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텔레콤 지분을 0.72%만 추가매입하더라도 SK텔레콤은 KT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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