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알려진 성범죄자의 명단을 수집, 일반에 공개하는 코네티컷 주의 관행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올 가을에 심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지난 해 한 연방법원 판사가 현행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코네티컷 주가 항고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 연방법원 판사는 코네티컷 주가 성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사회에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명단 등 신상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심리의 핵심은 성범죄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한 사람에 대해 동일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름 등을 수집, 공개하는 것이 이중 처벌인지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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