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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난동' 中해법 나올까…정부, 진상조사등 공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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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난동' 中해법 나올까…정부, 진상조사등 공식요구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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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 중국 선원난동사건에 관해 중국측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중국정부의 책임있는 재발방지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김경근(金慶根) 외교부 영사국장은 이날 쉬쩌우(許澤友) 주한 중국 총영사를 불러 “한국의 공권력을 향해 중국 선원들이 무기를 들고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중국 정부가 진상을 조사해 난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요구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당연한 조치이다. EEZ은 어업이익과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국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을 내린 뒤 검색할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 선원들이 우리의 해양경찰을 향해 손도끼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 행위다.

주권지역인 영해에서 벌어진 상황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許 총영사가 이날 “중국 어부 3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밝히자 우리측이 “우리 해경의 자위차원에서 빚어졌다”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가급적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기색이다. 許 총영사는 “진상을 조사 중이며 결과를 알려주겠다”면서 “(한국 해경을 향한 해상폭력 사건이) 한중수교 후 첫번째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적극 협조해 재발방지에 노력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가 사건이 발생한지 3일이 지나서야 외교적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가 아닌 총영사에게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데 대해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의 통보를 받은 지 하루가 지나서야 중국측에 공식 항의를 했고,주한 중국 대사가 아닌 총영사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주권이 사실상 훼손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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