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와 민영아파트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키로 한 것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및 주변 지역 땅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주택업계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방침이 분양가 인상을 유발하고 주택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2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하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키로 했다.
건교부 이춘희(李春熙)주택도시국장은 “1998년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개발이익이 주택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모순이 발생,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택지지구의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민간아파트 용지매각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택지는 주택분양가 안정 차원에서 주택사업협회 대한 주택건설사업협회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조성원가 수준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원자재격인 택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민간아파트 건설용지의 매입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로 인해 택지매입비가 급등해 인상분이 주택 수요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주택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택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택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며 업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주택사업협회 관계자는 “개별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공택지마저 자금력이 강한 대형업체 위주로 공급, 중소 주택업체는 사실상 주택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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