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사원 중 한명에 대해 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권유하는 관행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서울고법 민사18부(이인재ㆍ李仁宰 부장판사)는 21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우선 순위에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여성 명퇴자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할때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사원의 한쪽을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 민사9부(박국수ㆍ朴國洙 부장판사)는 2월 김모씨 등 B사의 전 여성직원 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중간 간부들이 부부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부부 중 한명의 자진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이자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밝혔었다.
A사에선 19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 762쌍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여성 688명)가 명예퇴직했고, B사에선 98년 배우자중 한쪽이 사직한 사내부부 88쌍 중 86명이 여성이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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