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13개 인권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21일 국회에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청원했다.특례법에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된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나 폭행ㆍ가혹행위를 한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제2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그리고 증거인멸 등을 범한 경우 증거조작, 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조작, 은폐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제3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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