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가 1만7,000명에 이르고, 소송가액도 무려 5조1,000억원대(1인당 3억원)에 달해 판결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 金熙泰 부장판사)는 21일 “2년6개월을 끌어왔던 고엽제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23일 오후에 하기로 원고와 피고측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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