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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해지권 제한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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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은 앞으로 계약자가 계약이전에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경력과 암, 고혈압, 위험직종 종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확대를 위해 6월중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부터 기존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계약전 알릴 의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질병상태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돼 계약자와의 분쟁이 잦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알릴 의무를 규정해 보험사의 해지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보험 모집인이 계약서 작성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질병, 수술, 투약 여부등을 묻는 항목에 임의로 기재하거나, 대리서명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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