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정거래, 위생, 환경 등 각종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률이 120여개에 달하는 등 과다하고 불투명한 행정조사 탓에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의 중복 방지와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행정조사의 법제유형 분석’ 자료에서 4월 기준으로 기업 관련 행정조사 관련 법률은 124개, 관련 조항은 15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20개), 환경(18개) 토지ㆍ건설(16개), 금융감독(13개), 세무ㆍ재경(13개) 등으로, 소관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19개), 건설교통부(16개), 환경부(15개), 재정경제부(13개)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행정기관에 출입검사권, 자료 조사권, 자료제출 명령권 등 사법 조사와 유사한 수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중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전체의 8%인 12개에 불과한 반면, ‘필요한 경우’ ‘법 시행상 필요’ ‘직무상 필요’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58개(37%)에 달했다.
아예 이유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기관에 조사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10개(6.0%)에 달해 행정조사권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은 24개(15.3%)에 불과했고, 사전 동의(3.8%)나 이유 및 목적 제시(3.2%) 등을 명시한 조항도 미미했다.
이에 비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59%), 벌금이나 징역(35%)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많았다.
게다가 이번에 조사 대상 124개 법률 중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법률은 8개에 불과한 등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조사권 발동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무리한 조사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중복 조사의 제도적 통폐합 등을 ‘행정절차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행정 조사의 남발로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 수단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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