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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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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개입' 논란

입력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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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중요 참고인인 유진걸(柳進杰)씨에게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두고 민정수석실의 업무범위에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와 유씨의 측근 등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김현섭(金賢燮) 민정비서관은 10일 부하 직원인 박모 행정관을 시켜 9일 검찰조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유씨에게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문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유씨는 20일 “폭행이나 욕설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고 검찰도 “유씨가 범죄의 의심을 받고있는 신분이기는 했으나 일체의 강압적 언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민정수석실의 문의 다음날 “유씨가 변호인을 통해 폭로성 기자회견을 연다”는 첩보를 입수, 유씨와 수사검사에게 재확인해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비서관은 문의배경에 대해서는 “수석 등 윗선이나 김 부이사장과의 협의는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의혹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조문은 없다는 점에서 비서관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문의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안팎에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법률적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문의활동은 수사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직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강압수사 문제는 수사보안 소홀, 편파수사 문제와 함께 집권세력이 검찰에 가하는 통상적인 압박수단”이라며 “민정수석실의 문의활동은 자칫 수사팀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4일까지 유씨측과 변호인 선임문제를 논의한 최영식(崔泳植) 변호사는 이날 “유씨의 전화로 11일 병실에서 만났을 때 유씨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씨가 민정수석실 문의이후 외부 요인에 의해 진술을 번복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검찰에 의한 진상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96년 연청 간부로 일하며 김 부이사장을 알아왔으며 현재 민주당 법률구조자문단 상임부단장과 연청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유씨에게 인권위 제소, 검사상대 형사고소,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 등의 방안을 말해줬으며 이후 14일까지 실무준비를 마쳤으나 유씨가 형인 평창종합건설 유준걸(柳俊杰) 회장에게 누가 된다며 돌연 사건수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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