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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거안정대책…임대주택 평형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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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거안정대책…임대주택 평형별 차등지원

입력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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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별로 3단계로 구분돼 국가재정이 10~30%에서 차등 지원된다.2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경우 평형별로 14~15평(30만가구), 16~18평(30만가구), 18~20평(40만가구)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중 가장 소형인 14~15평에는 국가재정에서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16~18평의 경우 재정 20%, 입주자 30%로 하고 18~20평은 재정 10%, 입주자 40%로 부담률을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형별 재정 차등지원으로 현재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행보다 최대 2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수혜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이 넓을수록 국가재정 부담은 낮추고 입주자 부담은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한편 재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 확대해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영세민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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