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측이 서울 덕수궁 옆 8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인근에 신축예정인 건물 주차장 주차대수를 법규정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정부는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미 대사관측이 덕수궁 뒷편 경기여고 터에 짓는 15층 규모의 대사관 건물 및 4층 경비숙소의 주차장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사관 건물을 포함한 업무시설의 경우 총연면적 150㎡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업무시설의 주차면적을 총 연면적의 100㎡당 1대로 강화, 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예정 건물의 총 연면적은 5만3,678㎡로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면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미 대사관측은 자체 수요 조사 결과, 116대 정도라며 예외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교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을 예외로 할 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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