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군 주민이다. 집에서 불과 몇m 떨어진 곳에 벽지공장과 기계제작공장이 입주해 조업중이다. 업종은 계속 바뀌었지만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선지 벌써 15년째다.심한 소음과 온갖 냄새로 그 동안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았다.
15년간 노출되어 온 소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양주군에 진정을 했다. 그러나 소음배출 허용기준인 65㏈에 못 미치는 63㏈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63㏈이라도 15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나. 더구나 벽지공장은 무허가 건물이고 기계제작공장 역시 약 100여평의 건폐율을 어긴 상태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다.
양주군은 세수확보를 위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조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가옥과 토지 재산세를 양주군에 납부하고 있으며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 민가 옆에 공장조업허가를 내주는 걸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을까.
/ 최승호ㆍ경기 양주군 광적면 덕도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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