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일부 은행들이 부과하고 있는 신용불량정보 해지수수료를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내에 실무작업반을 구성, 수수료의 표준원가분석 도구를 마련해 6월중 은행의 서비스별 표준원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수수료 관련 원가분석 결과가 편차가 커 원가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표준원가를 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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