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 / 발신표시제한 전화 거부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 / 발신표시제한 전화 거부 가능

입력
2002.05.20 00:00
0 0

16일자 6면 ‘휴대폰 발신자 표시-제한 서비스는 모순이다’를 읽었다.나 역시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러던 중 이런 불편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알리고자 한다.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수신거부 서비스는 발신자 표시서비스 이용자가 별도의 요금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는 수신자에게는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고 발신자에게는 음성사서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불쾌한 전화 수신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서비스 신청은 발신자 표시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김은희ㆍ서울 양천구 신월7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