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6면 ‘휴대폰 발신자 표시-제한 서비스는 모순이다’를 읽었다.나 역시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러던 중 이런 불편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알리고자 한다.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수신거부 서비스는 발신자 표시서비스 이용자가 별도의 요금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는 수신자에게는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고 발신자에게는 음성사서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불쾌한 전화 수신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서비스 신청은 발신자 표시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김은희ㆍ서울 양천구 신월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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