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마사를 한국산으로 속여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국내 무역업체 1곳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산업자원부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산자부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는 등 소극적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이번 독립적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향후 지적재산권 침해나 원산지 표시위반 등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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