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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가격제한 50%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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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가격제한 50%도입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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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거래종목에도 상ㆍ하한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매수와 매도 가격과 수량이 일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호가중개 시스템인 제3시장 거래종목의 이상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설정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거래소 및 코스닥처럼 경쟁매매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시장 활성화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들과 코스닥등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조달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상황에서 새로운 정규시장으로 육성하기에는 3시장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상대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3시장의 가격왜곡과 불공정매매를 최소화하기위해 정규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도입을 검토해왔다.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합동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시장 개선안을 정리하고, 22일 증선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했던 제3시장의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차익 비과세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차질을 빚고, 법령 개정도 쉽지않아 유보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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