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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1년선세 만료후 집주인 말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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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1년선세 만료후 집주인 말없다면…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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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계약시 기간을 1년(2000년7월25일~2001년7월24일)으로 정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2002년 7월 25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아무 말없이 지나쳤다면 새롭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A.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한이 돌아오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므로 새롭게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당초 임대차기간이 2년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대 2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이 되는 올해 7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야 합니다.

법원이 묵시적 갱신에 제한을 가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우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기간에 상관 없이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면 1년 임대차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2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행여 집주인이 11개월이 되기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나가지 않게 됩니다. 즉 단기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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