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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의료사고 지급보상금 병원경비처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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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의료사고 지급보상금 병원경비처리 안된다"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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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의 부주의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는 관행에 세무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1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원장 K씨가 1996년 안면주름살 제거 수술 중 부주의로 사망한 P씨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병원 수익을 줄인 것을 밝혀내고 1998년과 1999년 소득세로 각각 3,800만원과 1억1,256만원을 부과했다.

K씨는 당시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P씨에 대해 혈액 검사도 않은 채 수술을 했다가 P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

K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는 지적이 없었으므로 경미한 ‘단순 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보상금을 비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K씨의 청구에 대해 “법원 판결에 ‘K씨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표현은 없지만, K씨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한 점과 사고가 단순한 주름살 제거 수술 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K씨의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며 “보상금을 경비로 처리한 것은 잘못” 이라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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