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자사주(自社株)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도입하기로 했다.제조업체중에는 포스코가 7월부터 ESOP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어 이 제도가 일반기업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7일 “내년부터 일정 수준의 당기 순익을 달성할 경우 회사가 실현 이익의 1% 이상을, 직원들이 동일한 액수만큼 기금에 출연해 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ESOP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SOP은 선진국의 종업원지주제처럼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업이 자금을 출연해 주식을 사준다는 점에서, 배정된 자사주(유상증자 때 발행주식의 20%)를 종업원들이 자기 돈으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는 다르다.
신한은행은 당기 순익 목표의 80~100%미만을 달성하면 실현 순익의 1%를, 100%이상 달성할 경우에는 실현 순익의 1% 및 초과 순익의 10%를 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가령 신한은행이 올해 당기순익 목표(6,300억원)의 80%인 5,040억원의 이익을 냈을 경우 내년 결산때 은행이 50억4,000만원, 직원들이 50억4,000만원을 기금에 출연, 신한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만일 신한은행이 올해 7,000억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은행은 133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직원들에 대한 주식 배분은 매입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해 기본급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결국 직원들은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식을 매입한 직원들은 매입일로부터 3년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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