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보복(관세양허정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고 이를 WTO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미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ㆍ외교적 부담을 감안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유보하고 협상의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미 보복조치를 위해 이미 WTO에 미국에 대한 관세양허정지 품목 리스트를 제출한 유럽연합(EU)이나 조만간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인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통보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철회 및 보상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절차적 조치”라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관세양허정지는 6월17일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30일 전인 이 달 17일까지 WTO에 통보해야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양허정지 시한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의 보상협의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다자적 해결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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