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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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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입력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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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또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조치는 이달 하순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1ㆍ4분기 경제실적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가동률이 과거와 비교할 때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데다가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양태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설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중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전 부총리는 승용차 특소세와 관련,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특소세 환원은 최종 경기지표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특소세율 체계 개편 여부는 좀더 두고 볼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이밖에도 “대한생명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든 인피니온이든 외국업체와의 매각협상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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