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로시설물 설치와 관련, 시의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0일 공포한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의 각 실ㆍ국ㆍ사업소나 자치구가 해당 시설물을 신설 또는 교체할 때 환경과 디자인, 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설물의 형태나 색채, 위치, 배치,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물들과의 조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가로등과 육교 등 도로부속시설, 도로ㆍ버스표지판과 버스ㆍ택시승차대 등 교통관련시설, 관광안내소와 기념비 등 문화ㆍ관광 관련시설, 공중화장실 등 환경관리시설, 가로판매점 등 영업시설, 지하철시설, 가로녹지시설 등이다.
현상설계 공모당선작의 경우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전에, 기타 사업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각각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